전북 군산경찰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송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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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 자택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체 상태였던 그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출동한 여경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으나, 송씨가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가자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결과 송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욕설하는 등 위협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해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재범 우려가 높다고 봤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