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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11시 37분께 인천시 강화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41·여)씨가 수액만 처방하고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 2016년에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