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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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4시 30분께 울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 옆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를 바깥으로 향하게 한 채 음란 동영상을 재생했다.
이 때문에 당시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귀가하던 10세 여자아이가 동영상을 보게 됐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2명의 여자아이가 동영상을 보도록 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