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뚝 청소 현장에서 낙하물에 근로자가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업체 대표가 1심에서 각각 금고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43)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 B(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를 낸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원청업체 법인과 관계자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9일 울산의 한 폐기물 소각설비 보수작업 현장에서는 굴뚝 아래쪽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C(60)씨가 약 13m 위에서 떨어진 4.7㎏짜리 폐기물 덩어리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굴뚝 상부에서는 다른 근로자들이 굴뚝 내부 벽체에 붙은 폐기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 등은 현장 내부 조도를 어둡게 하고, 낙하물에 대비한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만 예견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