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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임대하거나 직접 운영하면서 147억 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18일 광주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마모(33)씨 등 19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과 광주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하며 대포통장을 이용해 147억 원을 챙기고 3억8천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사이트 총괄운영자인 조씨와 조직폭력배 2명 등 10명이 구속됐고 1명은 불구속, 1명은 기소 중지됐다.
조모(35)씨 등 11명은 2015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국 청도와 제주도 등에서 도박사이트 100여 개를 설계·제작·관리하고 그 대가로 25억 원을 챙겼다.
황씨 등 5명은 2014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일본 도쿄에서 서버 300여 대를 개설해 도박사이트 개발자에게 서버를 임대하고 74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 개발자, 서버 임대업자 간의 연결 고리를 추적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했으며 개발자들은 신분을 숨기고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개발자 중에는 전문 컴퓨터 프로그래머, 웹툰 작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임대하던 도박사이트 서버 337개, 도메인 1천474개를 폐쇄했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한 임대 사이트 중에는 거래된 도박자금 규모가 3천300억 원대인 곳도 있었다. 직접 운영 또는 임대한 사이트들의 도박 규모와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