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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한국언론의 ‘재벌 봐주기 보도’ ...재벌 광고와의 상관관계 때문?

  • 최주리 기자
  • 2018-10-21 06:56:38
  • TV·방송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들의 토크를 통해 한국 언론 보도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KBS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이번 주는 ‘외국인 편견을 키우는 저유소 화재 보도’와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집행유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한국언론의 ‘재벌 봐주기 보도’ 문제를 다룬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에 대해 8일, 경찰이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이 원인이라고 발표하자, 언론들은 앞다퉈 용의자의 국적을 강조한 보도를 쏟아냈다. 언론의 속보경쟁 속에서 용의자의 직업, 거주지, 실명까지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이주노동자 및 난민을 반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스리랑카인에게 600억을 배상하게 하라”, “스리랑카인 이슬람테러로 규정해야 한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혐오글까지 퍼졌다.

유전무죄? 한국언론의 ‘재벌 봐주기 보도’ ...재벌 광고와의 상관관계 때문?

경찰과 언론의 무책임한 ‘희생양 만들기’가 도를 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재 책임을 스리랑카인에게 돌리지 말라는 국민청원글 수십 건이 올라오는 등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시민들이 보여준 집단지성의 힘은 “수사가 성급했다”는 경찰 내부에서의 반성과 함께 검찰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이어졌고, 언론의 보도방향을 바꾸는 데까지 힘을 미쳤다.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국적을 부각시킨 보도의 위험성과 잘못된 보도방향을 바꾸게 한 집단지성의 힘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이번 판결은 앞서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과 판박이로, 재벌 총수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된다는 이른바, 3.5법칙의 재현이란 논란에 부딪혔다. 이런 가운데, 신 회장의 집행유예를 전하는 언론들이 판결내용에 대해 단순 전달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재벌 봐주기 판결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前대통령 강요에 의한 뇌물… 죄 엄히 묻는 건 부적절”> , <법원, 신동빈 묵시적 청탁 인정 “뇌물 강요 피해자이자 공여자”>와 같은 일부 언론 보도는 뇌물을 준 범죄자인 신 회장을 피해자로 부각시켰다.

재벌 봐주기 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언론의 태도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당시에도 똑같이 반복됐다. 당시 보수언론들은 <이재용 ‘정경유착’ 굴레서 풀려났다>, <이재용 집유.. 특검 여론수사에 법리로 퇴짜 놓은 법원> 등의 보도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노골적으로 환영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공영방송 KBS 역시, 사법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양형기준을 심도 깊게 분석하는 등의 보도도 내놨지만 기계적 중립을 유지해 전형적인 KBS 보도태도를 보였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재벌 범죄에 소극적인 언론의 보도태도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삼성과 SK, 롯데 재벌 총수들이 구속된 시기 광고선전비를 분석한 결과, 재벌 총수들이 수감 중일 때 광고선전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때마다 반복되는 언론의 재벌 봐주기 행태와 구체적인 유형 및 재벌 광고와의 상관관계,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집중 파헤친다.

<저널리즘 토크쇼 J - 유전무죄? 재벌 앞에 침묵하는 언론> 편에는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중앙대 교수, 팟캐스트 진행자 최욱, 독일 공영방송 ARD 기자 안톤 숄츠가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KBS 송수진 기자, 정연우 기자와 함께 ‘외국인 편견을 키우는 저유소 화재 보도’와 ‘신동빈 롯데 회장 석방 보도로 살펴보는 재벌 보도’ 등에 대해 짚어본다.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신개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이번 주 일요일 밤 10시 30분, KBS 1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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