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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후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선원 이모(55)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사상자를 냈다”며 “개전의 정이 없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구형에 앞서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화재로 가족과 삶의 의미를 잃었고 후유증이 너무 크다”며 이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쪽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후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툰 후 범행을 계획한 후 불을 질렀으며, 이 불로 사망자 5명과 부상자 28명이 발생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