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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제품이 식약처 자가품질 검사결과 세균 발육시험에서 부적합(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비자와 거래처에 회수 협조 요청을 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하지만 청정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세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멸균제품이기 때문에 출고 당시 멸균검사를 거친 정상 제품”이라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할 예정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해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