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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조사에 앞서 임 전 차장을 ‘핵심 중간책임자’로 지목한 만큼 그의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을 임 전 차장과 공범으로 판단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거의 모든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드러난 부분만 10여 가지에 달한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행위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