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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앞서 이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적어도 우리 의뢰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고 그런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이라는 확신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강용석 씨가 반성하고 사과를 구했다면 오늘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마음대로 위조해서 취하해버리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렇게 하는 행동을 법원을 상대로 했다는 점이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열린다”고 전했다.
앞서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소송 취하를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한 뒤 김씨의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 없이 형이 확정됐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