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가족과 아들 친구 모두가 창호가 기적적으로 소생하기를 바랐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떠나고 말았다”며 “창호는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고 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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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창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윤창호 법’이 상정돼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창호씨는 9일 오후 2시 37분경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법조인을 꿈꿨던 윤창호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아왔다.담당의사는 뇌사 판정만 내리지 않았을 뿐 사실상 뇌사로 간주했다.
사고 이후 윤창호씨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음주 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끌어내면서 일명 ‘윤창호 법’ 제정을 촉발했다. 유족과 윤창호 씨 친구들은 군 복무 중이던 고인이 현충원에 안장되기를 바랐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104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박모(26)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