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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8)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10대 1명도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28%였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로 사고를 냈다”면서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