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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에서 3년 전 신생아가 숨진 사건을 두고 분만 중 아이를 떨어뜨리고도 숨긴 의료진 과실인지, 낙상 외의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분당차병원의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B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고,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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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의료진들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고,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혐의를 받는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감췄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20여차례 의료 감정을 진행한 결과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과련, 분당차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 체중 3.4kg의 3분의 1)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이다 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차병원은 그러나 사고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