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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피니트·러블리즈·골든차일드 측 “악플러 검찰 송치, 합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

  • 최주리 기자
  • 2019-06-26 12:45:18
  • 가요
그룹 인피니트, 러블리즈, 골든차일드 등이 속한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가 악플러들에 대한 형사 절차를 밟았음을 밝혔다.

[전문] 인피니트·러블리즈·골든차일드 측 “악플러 검찰 송치, 합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

울림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는 26일 “현재까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게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총 41건의 게시물에 대하여 고소를 접수했다”라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울림 측에 따르면 현재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피의자들이 특정되어,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

소속사는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민사적인 법적 대응도 진행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합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인피니트·러블리즈·골든차일드 소속사 울림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울림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울림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지난 2018년 12월 26일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명예훼손 게시물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며,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온라인 및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 성희롱, 모욕 및 명예훼손 게시물을 수집하고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게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총 41건의 게시물에 대하여 고소를 접수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피의자들이 특정되어,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확인된 모든 피의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민사적인 법적 대응도 진행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합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티스트들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티스트들의 인격과 권익 보호를 위한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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