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스택스의 소속사는 26일 “최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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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스택스 측에 따르면, “ 박환희와 2013년 협의 의혼 하였고, 당시 박환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매달 90만원씩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밝혀졌다.
또한 “5년이 넘도록 아들 역시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면서도 정작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전했다.
빌스택스는 강경대응 입장을 전했다. 빌스택스는 “박환희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전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박환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 사진을 올리면서 빌스택스 가족과 박환희 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박환희가 올린 사진에 빌스택스의 현재 아내인 A 씨가 “거짓말쟁이”라고 저격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환희가 지난 4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들의 면접교섭권 이행에 대해 “그분들이 언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 가고”, “그쪽이 불규칙적으로 보여 준다” 등의 발언을 하고, “그쪽 집안에서 여자 연예인은 TV에 나오는 창녀라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결국 양측의 골은 깊어지게 됐고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다음은 빌스택스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빌스택스 소속사입니다.
빌스택스는 최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빌스택스는 박환희와 2013년 협의 의혼 하였고, 당시 박환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매달 90만원씩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5년이 넘도록 아들 역시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면서도 정작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환희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전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강경 대응할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