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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작은 오해라던 신화 이민우, 강제추행 혐의 檢 송치…"CCTV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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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작은 오해라던 신화 이민우, 강제추행 혐의 檢 송치…'CCTV로 확인'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사진=서경스타DB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아이돌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40)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지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와 지인이 함께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진술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루프탑 술집에서 연예계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인 중 한 명인 A씨는 술자리가 끝난 직후인 오전 6시44분경 인근에 있는 경찰 지구대를 찾아 이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또 다른 여성 B씨도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자리에 갔다가 이민우에게 심한 성추행을 당했다”며 “양 볼을 잡고 강제로 키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가 술에 취해 비틀대다 또 다른 일행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민우는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친근감의 표현이며 장난이 좀 심했던 것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우의 소속사 역시 지난 3일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현재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었다.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이민우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 관계자는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에 대해 “아직 검찰 측에서 연락 받은 바는 없다”며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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