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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피해여성 배상액 확정 “강제집행”

  • 최주리 기자
  • 2019-09-17 13:03:41
  • TV·방송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A 씨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천 성폭행 관련 두 번째 신고자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조정안은 지난달 27일 박유천에게 전해졌다.

박유천, 성폭행 피해여성 배상액 확정 “강제집행”
박유천 /연합뉴스

당시 법원은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유천이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혼을 내렸다.


조정 금액은 A 씨가 당초 청구한 배상액 1억 원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지난달 27일 조정안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 측은 “상당액에 대한 배상이 확정됐지만 한 달간 액수를 비밀로 하는 조항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박유천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그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 16일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유천은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A 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당시 A 씨가 박유천을 고소한 게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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