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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12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로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며 “또 그 내용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재부 구윤철 차관, 안일환 실장 등과 공모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7조1항과 헌법 7조2항과 함께 직권남용 등으로 형법 제12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혁’이 “정부의 월권”이라며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의 ‘4+1 협의체’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예산명세서 등을 작성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본회의에 제출된 한국당의 자체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증액 부(不)동의’ 했고 4+1의 수정안은 ‘증액 동의’ 했다. 한국당 수정안은 홍 부총리의 부동의를 이유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고, 4+1의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지만 이 표를 모으기 쉽지 않아 보인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108석)로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되려면 예산안 통과에 반발하는 ‘새로운 보수당’(바른미래당 비당권파)과 연대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148석) 동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