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뒷북경제]스타벅스·노브랜드? 아동쿠폰사용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13일 전국 만7세 미만 아동가구에 40만원씩 쿠폰지급
사용처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 혼란
카드사마다 대답 다르고 전산오류까지
대상에서 제외된 1·2·3월생들, 청와대 국민청원도

  • 백주연 기자
  • 2020-04-18 14:59:33
  •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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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스타벅스·노브랜드? 아동쿠폰사용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지난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격히 쪼그라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에 지급한 돈입니다. 아동 1인당 40만원씩 지급됐으며 지급 방식은 전자상품권·종이상품권·지역전자화폐 등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달랐습니다.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다만 사용처가 제각각이어서 곳곳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카드사마다 대답도 달라 혼란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뒷북경제]스타벅스·노브랜드? 아동쿠폰사용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및 불가능 업종./사진제공=보건복지부

◇스타벅스·노브랜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아동돌봄쿠폰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레저업종·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반면 동네마트와 전통시장, 주유소, 약국, 편의점, 카페, 이·미용업소 등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쿠팡, 이마트 등 제한 업종에서도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지난 13일 아동돌봄쿠폰 포인트가 지급되자마자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원래 스타벅스 카드를 충전해서 쓰는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돌봄카드를 꺼냈고 결제에 성공했습니다. A씨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살리기의 취지가 강해 프랜차이즈 업체는 안될 줄 알았는데 포인트로 결제가 돼 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 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스타벅스에서 아동돌봄쿠폰 포인트를 사용했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났다는 사실인데요.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이어서 아동돌봄쿠폰을 사용하려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B씨는 이마트의 PB계열사인 노브랜드에서 돌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구매한 후 계산하려고 하니 ‘계좌 잔액 부족’이라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됐습니다. BC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구입 품목 중에 기저귀가 있으면 돌봄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B씨는 “정작 아동돌봄쿠폰의 목적에 맞는 기저귀 구매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제도적 한계가 느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C씨는 노브랜드 매장에서 기저귀 구매에 성공했습니다.

카드사마다 사용처가 제각각이다보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뒷북경제]스타벅스·노브랜드? 아동쿠폰사용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카드사 전산 오류로 사용불가, 포인트이중차감도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지급 첫날 한 대형 카드사의 전산 오류로 고객들이 돌봄포인트를 이용하지 못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돌봄포인트가 이중으로 차감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카드사는 문제가 발생한 고객들을 파악해 정상적으로 돌봄포인트를 소진하고 결제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지난 13일 한 대형 카드사의 전산 오류로 인해 고객 9,000여명이 가맹점에서 돌봄포인트로 결제했는데도 포인트가 사용됐다는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날아왔습니다.

돌봄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되면 돌봄포인트 잔액 내에서 포인트부터 먼저 결제되고, ‘아동돌봄쿠폰 정부지원금 이용액 00원, 잔액 00원’이라는 문자가 고객에게 통지되는데요. 고객이 다음달 받는 명세서에 돌봄포인트 사용내역이 별도로 표시되나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실제 청구되지 않습니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돌봄포인트 지급 첫날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문자가 안 간 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고객들을 다 파악했고, 오늘 정상적으로 처리해드린다는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하면 한 카드사는 아동돌봄쿠폰 포인트로 사용된 금액을 현금으로 다시 계좌로 입금시켜 고객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쿠폰 포인트로 사용한 각 거래들이 ‘카드취소’로 뜨면서 해당 고객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카드사에서는 오후 4시 이후 도로 해당 금액을 출금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날렸습니다. 업체로 입금시켜야 하는데 오류가 나서 카드를 긁은 고객들 계좌로 입금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뒷북경제]스타벅스·노브랜드? 아동쿠폰사용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생일 지나서 못받은 2013년 1·2·3월생 억울, 국민청원 봇물

그런가하면 만 7세 미만이라는 기준에 따라 2013년 1·2·3월에 태어난 아동들은 아동돌봄쿠폰을 지급받지 못하게 돼 아우성입니다. 동갑인데도 제도 시행이 4월부터여서 이미 생일이 지나 만7세로 된 아동들이 못받게 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아동돌봄쿠폰 1·2·3월생도 지급해주세요’, ‘아동돌봄쿠폰 지급 기준의 부당성에 대해 청원합니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원자는 “똑같이 돌봄이 필요한 어린 아이인데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같은 국민청원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요구가 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모든 정책이 모두에게 해당 될 수 없는데 동갑이라는 이유로 돌봄쿠폰 지급을 주장하는게 말이 안된다는 논리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는 “생일이 기준이 돼 못 받게 된 점은 안타깝지만, 그렇게 따지면 초등학생들에게도 일괄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사용기한인 올해 연말까지는 현장에서 계속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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