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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다음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도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을 연다.
방통위는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도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권 전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은 모두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전 이사장은 "방통위가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위법한 절차를 통해 해임했다"는 입장이고,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사유가 모두 관련 법령과 경영 상황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내용"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