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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플래닛 "음원 수수료 차별 공정위 조사"vs카카오 "엄격한 기준"(종합)

  • 현혜선 기자
  • 2024-03-25 18:48:55
  • 가요

카카오엔터, 공정위, 빅플래닛

빅플래닛 '음원 수수료 차별 공정위 조사'vs카카오 '엄격한 기준'(종합)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빅플래닛메이드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를 상대로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정식 조사를 진행한다.


빅플래닛메이드는 25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2일 공정위로부터 사건 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부당한 지원 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위에 해당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에 따르면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후 공정위에서 빅플래닛메이드의 신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당시 확보하고 있던 증거를 제출했다.


카카오엔터 측도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파트너사들과 음반 및 콘텐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용하는 유통 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라며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고 이를 공개하는 것 또한 계약에 위배되므로 상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는 현재 공정위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이 없으나 조사가 개시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할 거라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음악 산업 내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성장과 공정한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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