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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FI, SSG닷컴 1조 투자금 협상 타결

연말까지 제 3자에 매도 방식
1조 투자금 풋옵션 리스크 해소
새 FI 교체 불발땐 지분 되사야

신세계그룹-FI, SSG닷컴 1조 투자금 협상 타결
이마트 본사. 사진 제공=이마트

신세계(004170)그룹이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가 보유한 SSG닷컴 보유 지분 30%를 새로운 FI에 매각하기로 했다. 풋옵션 행사 요건을 둘러싸고 맞서온 양측이 조건부 주식 매매계약이라는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신세계·이마트(139480) 입장에서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벌었지만 새 FI 지정 불발 시 1조 원 이상을 들여 지분을 되사야 하는 부담을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FI 보유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FI는 현재 보유 중인 SSG닷컴 지분 30%(보통주 131만 6492주)를 2024년 말까지 신세계·이마트가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3 자에게 매도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신세계·이마트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격변하는 e커머스 시장에서 SSG닷컴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FI, SSG닷컴 1조 투자금 협상 타결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2019년 7000억 원, 2021년 3000억 원 등 총 1조 원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 30%를 사들였다. FI는 2019년 맺은 지분 매매계약 조항에 따라 SSG닷컴이 2023년 사업연도에 총거래액(GMV)이 5조 1600억 원을 넘지 못하거나 기업공개(IPO)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유 주식 전량을 대주주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갖고 있었다.


풋옵션 행사 예정 기간은 지난달 1일 시작됐지만 양측은 요건 충족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 차를 보였다.


신세계 측은 지난해 GMV가 기준점을 넘는 데다 상장 주관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풋옵션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FI는 상품권 거래액이 GMV에 중복 계상된 점, 주관사 선정만으로 기업공개 가능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풋옵션 행사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이번 계약으로 신세계·이마트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풋옵션 효력은 소멸됐다는 데 상호 합의했다. 다만 신세계·이마트가 연내 새 FI를 찾지 못할 경우 투입해야 할 지분 인수 비용은 투자 원금인 1조 원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현재 신규 투자 후보군과 협의를 시작했다”며 “연말 전까지 신규 매수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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