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1% 증가… 밀린 세금만 6.1조원

국세청, 인적사항 등 누리집 공개
개인 6033명, 법인 3633곳 달해
국세청 "은닉재산 추적, 고발 진행"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1% 증가… 밀린 세금만 6.1조원

올해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가 1년 전보다 17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만 6조1896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 원)로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개인은 21.3%(1700명) 증가했고, 체납액은 20.6%(1조583억원) 늘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씨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 주식회사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와 전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을 적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와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에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자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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