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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31일까지 나흘 연장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늘려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정 신고 기한(27일)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명과 법인사업자 131만명 등 총 927만명이다. 지난해보다 약 24만명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연간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르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2024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국세청은 재난·재해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는 직권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고 기한도 적극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고 기한 연장은 최초 3개월 신청 이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현재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에는 직원이 2명 이상 매일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피해자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직권 연장이라든지 신고기한 연장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