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HOME  >  사회  >  사회일반

'1100억원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대법서 '무죄' 확정

  • 정지은 기자
  • 2025-03-17 13:55:51
  • 사회일반

재판, 빗썸

'1100억원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대법서 '무죄' 확정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2023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으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1심과 2심은 이 전 의장이 김 씨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김 씨)는 주식투자 및 가상통화 업계 관련 경력이 상당하고 관련 지식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의장 말만 신뢰해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이나 경험,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의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