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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으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1심과 2심은 이 전 의장이 김 씨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김 씨)는 주식투자 및 가상통화 업계 관련 경력이 상당하고 관련 지식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의장 말만 신뢰해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이나 경험,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의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