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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국세 내면, 수수료 최대 0.4%P 인하

국세청, 소상공인 지원안 발표

신용카드로 국세 내면, 수수료 최대 0.4%P 인하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18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제공=국세청.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낼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최대 0.4%포인트 낮아진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청장은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했다”며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현행 0.8%에서 0.7%로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세·종소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율을 최대 0.4%까지 인하하기로 했다"며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일반 납세자 역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카드 수수료율이 0.1%포인트 인하된다. 현행 0.5%인 국세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도 영세 자영업자가 0.15%, 일반 납세자가 0.4%로 각각 낮아진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 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500만 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임 청장이 현장에서 곧바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 상향 요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에 달할 정도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 완화가 절실한데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성실 납세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 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국세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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