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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방해' STX·STX마린서비스 검찰 고발

총 32억 원 과징금 부과
대표 해임권고 등 중징계

'외부감사 방해' STX·STX마린서비스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가 해외 소송 사건 관련 충당부채 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외부감사인에게도 피소 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코스피 상장사 STX(011810)와 자회사인 STX마린서비스를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과징금은 총 36억 6000만 원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STX와 STX마린서비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해 이 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TX의 자회사인 STX마린서비스는 2022년 사업보고서에 976억 규모의 소송 관련 충당부채를 제무재표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에도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STX마린서비스가 패소한 해외 소송사건과 진행 중인 소송사건들에 대해 제무재표에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한 소송내역에서 종속회사가 피소된 해외소송사건을 제외해 감사인이 종속회사의 피소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STX에는 20억 1000만 원, 대표이사에게는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TX마린서비스에는 12억 1000만 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STX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의 중징계도 내렸다. STX마린서비스에는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전 담당임원(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 고발, 시정요구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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