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6) 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가 속인 사람들은 총 96명으로, 피해액은 4천37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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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21일∼8월 6일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리조트 숙박권 판매 글을 올리고는 이를 본 사람들이 숙박 요금으로 50만∼70만 원 등 돈을 입금하면 자취를 감췄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에는 숙박업소를 예약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수차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