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HOME  >  사회  >  사회일반

이별 통보한 여친 살해한 뒤 알몸 촬영한 30대, 징역 20년 선고

  • 권준영 기자
  • 2018-09-20 15:38:02
  • 사회일반
이별 통보한 여친 살해한 뒤 알몸 촬영한 30대, 징역 20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알몸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고하자 창문을 통해 침입했고, 피해자는 저항을 하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항공편을 알아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결혼할 사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교제기간에도 피해자에게 자해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심하게 집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문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30분쯤 B씨(25ㆍ여)가 다니는 화성시의 한 회사 기숙사로 찾아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문씨는 A씨의 휴대폰과 가방 등을 챙겨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이날 오전 6시 25분쯤 경북 문경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