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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을 열흘 가량 앞둔 영화 ‘암수살인’에 빨간불이 켜졌다.
21일 ‘암수살인’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 ‘암수살인’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
유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영화는 인물의 나이나 범행수법 등을 실제 사건과 똑같이 그렸다. 달라진 것은 2007년이 아닌 2012년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설정 뿐이었다. 심지어 유가족들에게 영화화와 관련해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암수살인’ 제작사 측은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게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가족의 주장을 인정했다.
제작사 측은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에서 제작됐다”며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했고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늦었지만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균 감독은 “감옥에 복역 중인 살인범과 한 형사의 특별한 이야기를 우연히 접하게 됐다”며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라는 생각에 다음 날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가 취재를 했다. 담당 형사님과 정보원들까지 만나면서 영화를 제작했다”고 영화화 과정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취재 못지않게 중요한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영화 속 사건은 관객들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스토리에 그칠지 몰라도, 유가족들에게는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상처다. 그런 유가족의 상처를 채 헤아리지 못한 건 ‘암수살인’의 명백한 실수고 잘못이다.
결국 유가족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까지 하게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김윤석과 주지훈의 만남으로 한껏 기대를 모으고 있던 ‘암수살인’은 개봉을 코 앞에 두고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김다운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