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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 측 이모씨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이달 19일 열린 1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