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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배우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조덕제가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28일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글을 남겼다.
조덕제는 “반민정 배우는 촬영 중에도 틈만 나면 주요 촬영 스텝들 대부분과의 대화를 녹취한다. 음향감독, 촬영감독, 현장 PD, 총괄 PD 등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말입니다. 반민정 배우는 다른 모든 사람과의 녹취록을 제출 하면서도 유독 장훈 감독과의 녹취록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녹취를 안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녹취한 내용을 활용 한 것일까요?”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덕제는 자신이 유죄를 선고받은 2심에서 여성단체들과 일부 영화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공동 대책위의 확인서와 진술들이 전부 다 번복되고 심지어 터무니 없는 내용을 적시한 사실 확인서가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공개한 그는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2심과 대법원이 과연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한 것일까요?”라고 되물었다.
한편,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하 조덕제 SNS글 전문.
▲ 감독은 왜 그랬을까요 ? 여성단체들과 일부 영화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공동 대책위는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 (2)
반민정 배우는 촬영 중에도 틈만 나면 주요 촬영 스텝들 대부분과의 대화를 녹취합니다.
음향감독, 촬영감독, 현장 PD, 총괄 PD등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민정 배우는 다른 모든 사람과의 녹취록을 제출 하면서도 유독 장훈 감독과의 녹취록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를 안 한 것일까요 ? 아니면 다른 용도로 녹취한 내용을 활용 한 것일까요 ?
1 심에서
1) 당시 현장에서 직접 촬영을 담당한 촬영 감독은 객관적이고 합당한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2)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양 모 총괄 피디도 사실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3) 당시 현장에 있었던 현장 PD는 저를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그런데 2 심에서는 이들 확인서와 진술들이 전부 다 번복되고 심지어 터무니 없는 내용을 적시한 사실 확인서가 제출됩니다.
2 심 재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속칭 남배우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 ( 여성단체, 전국영화산업노조, 여성영화인 협회, 찍는 페미 등등 )는 과연 뒤에서 무슨 일을 벌인 것일까요 ?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녹취록을 공개하니 직접 확인 해보십시오.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2 심과 대법원이 과연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한 것일까요 ?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