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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남자친구 A씨와 폭행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경찰은 구하라에 대해 상해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에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 경찰서는 A씨의 전치 3주 진단서를 토대로 상태를 직접 살핀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소환 당시 구하라의 피해 상태를 따진 뒤 A씨에 대해서도 적용할 혐의를 검토 중 이다.
경찰은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달 13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A 씨는 구하라의 일방적인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