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카투사) 윤창호(22) 씨의 친구들이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윤 씨 친구들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은 사흘 만인 5일 오전 6시 현재 20만970명이 동의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작성자는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며 “음주 운전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국가는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새벽에 발생한 사고로 병원 중환자실에 옮겨진 윤 씨는 2차례의 뇌파검사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새 생명을 주고 가는 게 아들의 몫인 것 같다”며 장기 기증 의사를 내비쳤다.
의료진은 “현재 뇌사나 다음 없는 상태”라며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아직 뇌사판정 절차 진행과 관련한 뜻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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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