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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씨 측의 해명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4일 디스패치는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 씨로부터 두 차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당했으며, 유포를 막기 위해 무릎까지 꿇었다고 보도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건 구하라였다”면서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거나 유포의 목적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어 “의뢰인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하라에게 전달을 한 것 이외에 어디에도 영상이 유포되거나 하지 않았다”며 유포 목적이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는 이 영상을 하나의 추억으로서 간직하기 위해 구하라에게 보냈다. 이 영상이 공개됐을 경우 최 씨 역시 상당한 피해를 보는 데 왜 이걸 유포하겠느냐”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 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최 씨는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구하라는 4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폭행 혐의로 쌍방 고소한 한 상태인 최 씨를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