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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풍랑경보가 발효된 부산 앞바다에서 서핑을 한 20대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6일 오후 5시 12분경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서핑을 즐기던 A(28)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행인의 신고로 적발돼 해경이 안전구역으로 이동조치했다.
그가 서핑에 나설 당시 부산에서는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관통한 직후로, 높은 파도가 일어 풍랑경보가 유지되고 있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해경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수상활동이 금지 된다.
해경은 A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