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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고가 공사장 근로자가 날린 풍등 탓에 발생한 사고로 결론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오전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전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불이 발생했다. 이 불은 260만ℓ의 기름을 태우고 17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화재 사고의 원인은 저유소 인근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스리랑카인 근로자 A(27)씨가 날린 풍등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붙었고, 이 불씨가 저유탱크 환기구로 들어가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포착했고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풍등을 날린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불이 난 경위를 분석했고 9일 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