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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을 대량으로 위조해 사용한 3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5만원권을 대량으로 위조해 일부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집에서 컬러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216장을 위조한 뒤 그해 6∼7월 경북 청도 및 대구 일대에서 위조지폐를 진짜 지폐와 섞어 사용하는 수법으로 4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앓고 있는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화폐위조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 범죄여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