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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단체 불꽃페미액션이 양예원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불꽃페미액션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양예원)가 증인으로 진술했고, 피고인측 질문이 길어 피로한 시간이었을 텐데 끝까지 잘 대답했다”며 직접 방청한 소감을 전했다.
이들은 피고인측 변호사가 “추행을 당했고, 촬영이 힘들었다면서 왜 계속 촬영에 응했고 먼저 촬영일정을 제안했는지 집요하게 묻더라”며 “결과물이 유포될까봐 잘보여야 하는 입장, 학비 마련이 시급했고 등과 같은 대답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다. 보고 있는 사람도 짜증과 울분이 솟았다”고 말했다.
이어 “(양예원은) 첫 촬영에서 음부가 다 보인 채로 찍은 사진에 대한 유포가 두려웠고, 등록금이 급한 시기였다. 알바로 하루 12시간 일하고 교통비에 밥 먹고 집에 돈 보태면 100만원도 안 남았다고 말했다”며 “피해자가 계속 촬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했음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계속 카톡의 일부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질문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최초 5번에서 16번까지 늘어난 촬영 횟수를 두고도 “피고인측에서 제출한 16장 계약서를 근거로 마치 피해자가 횟수를 축소해 진술한 것처럼 추궁했다”며 “16장 계약서 중 어떤것도 피해자(양예원)이 직접 사인한 것은 없었다. 오히려 횟수를 확대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불꽃페미액션은 이날 재판을 ‘앵무새 반복’이라 평하며 “고문과 다름없는 재판에 담담히 피해사실을 밝히던 피해자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을 때 오열했다”며 “전 국민이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평범한 여성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 6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3년 전 모델활동을 하면서 성추행·협박·사진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모집책 최씨를 비롯한 촬영자 3명, 사진 판매자 1명, 사진 헤비 업로더 1명 등 6명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사진 동호회 모집책 최모씨(45)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으로, 다음 공판은 24일 진행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