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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나가달라는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가 경찰의 구속수사 방침에도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신모(18) 군을 불구속 입건해 주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A(79)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군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신군이 소년범(만 14~18세)에 해당하는 데다 죄질은 다소 불량하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신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