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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와 성매수,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버닝썬 영업담당(MD) 중국인 여성 직원, 이른바 ‘애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 신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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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도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 애나와 윤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애나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윤씨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당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윤씨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별건 수사란 특정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는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면서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 원래 목적의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을 뜻한다.
한편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 부장으로 배정된 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다.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두루 거쳤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