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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최대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이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현 원내대표)가 23일 만나 직접 제안한다. 김 전 위원장은 수락 조건으로 기한은 ‘무기한’, 당헌·당규에 제약받지 않는 ‘전권’을 내걸었다. 보수진영 유력 정치인들은 이 같은 조건에 “차라리 당을 해체하자”며 비판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세길래 반발할까.
━ 비대위원장, 당 대표 권한 쥐어 |
당헌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된다. 권한은 당 대표다. 비대위원장은 1인, 비대위원은 15인 이내다.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비대위원도 최고위원의 권한을 행사한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추천하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당 최고 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한다.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대한 임면권과 추천권을 쥐고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할 수 있다.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상임고문 및 보좌기관도 당규로 정해 구성 가능하다. 최고위와 함께 당의 주요 현안을 결정할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의 소집도 요구한다. 비대위가 꾸려지면 이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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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종료도 스스로 결정 |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정기전당대회는 2년 마다 소집되고 당헌상 올해 8월 31일에 개최하게 되어있다. 개최시기를 변경하려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비대위가 꾸려지면 비대위가 최고위 권한을 대신하기 때문에 비대위가 이 문제를 결정한다. 아니면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책임당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열 수 있다. 까다롭다.
비대위가 폭주하면 어떻게 될까. 당헌 제6조의 2는 당원소환제를 규정했다.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 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 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헌·당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비대위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 헌법도 중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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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후보자 선출도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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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거물등 "당 우습게 봐" 반발 |
앞서 충남에서 승리해 5선에 오른 정진석 의원은 심 권한대행이 비대위 체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것을 두고 “위임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부산 에서 5선에 오른 조경태 의원 역시 “김종인 비대위 찬성 비율이 절반도 넘지 못 하는데, 김 전 위원장은 지금 기한 없는 비대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당 수습 차원에서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전까지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