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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이사를 해임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다만, 자신의 후임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문진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돼 신청인은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할 뿐"이라며 "따라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이사는 해임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이사의 임기는 2024년 8월12일까지다.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해임하고 보궐인사를 임명했으나 권 이사장이 각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