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에서 귀성객을 태우고 4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달린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9) 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5시 34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km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경주 인근에서 “버스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다.
심지어 김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몰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김씨는 전날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술을 몇 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버스 안 귀성객 20여 명은 경찰의 요청을 받은 다른 기사의 운전으로 양산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상태인 김씨가 어떻게 버스를 몰 수 있었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조사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