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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의 미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논란이다.
8일 텐아시아에의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가 2004년 미성년자일 당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17세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SBS fun E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과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A씨는 “아는 오빠가 친한 연예인이 조재현이라고 해서 의심 없이 만남의 장소로 갔다. (우리를) 노래 주점으로 데려갔고 조재현 일행이 묻지도 않고 술을 시켰다. 어른들이었기에 강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재현은 A씨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먹였고 이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 당시 수치스러움을 느꼈던 A씨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최근 조재현에 대한 미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용기를 냈다.
A씨는 조재현에게 “제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공소시효 때문에 조재현 씨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민사소송도 소멸 시효로 인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 진심으로 묻고 싶다. 피해자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조재현의 법률대리인 측은 “(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정위원회에 회부 돼 이미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다. 판사가 고소인 측에 소 취하를 명령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해명했다. 공소 내용과 사실에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지만, 성폭행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 운동 열풍이 일면서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됐고 대중의 비난 속에서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조재현은 출연 중이던 작품에서 하차하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 피해자 분들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조재현을 둘러싼 성폭행 논란을 끊이지 않았다. MBC ‘PD수첩’에서는 영화감독 김기덕과 조재현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성추행과 폭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으며 지난 6월에는 재일교포 여배우 B씨가 “16년 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미투 논란이 확산 된 후 조재현은 배우직을 비롯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에 돌입했다. 하지만 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그를 둘러싼 성폭행 논란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조재현의 미투 논란에 대중의 실망감과 분노 또한 커지고 있다.
/김다운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