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구속 당시 피해 학생의 패딩점퍼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14)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14)군에게 패딩점퍼를 벗으라고 한 후 B군을 폭행했다.
또 A군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또다시 집단폭행을 했다. B군은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군 등 4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특히 A군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는 길에 숨진 B군의 옷인 베이지색 패딩점퍼를 입고 등장해 충격을 줬다.
A군은 13일 새벽 공원에서 뺏은 B군의 점퍼를 같은 날 오후 옥상으로 갈 때도 입고 있었고 이후 구속될 때까지 쭉 같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해당 점퍼가 B군의 것이라는 의혹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글을 남기면서 퍼졌다.
경찰은 해당 글이 실제 B군의 어머니가 작성한 것이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A군이 경찰에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고 구속될 때까지 집에 갈 일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