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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내달 한국의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최고인민회의에 이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연이어 시행하며 하노이 노딜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발표를 인용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8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주체108(2019)년 7월 21일에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연이은 대형 정치 이벤트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한 헌법 수정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김 위원장을 ‘최고대표자’로 지칭하며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으로 인정했다.
더불어 하노이 노딜을 극복하기 위해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절치부심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개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 4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신진 인사들을 대거 등용했다.
한국의 지방의회 격인 지방인민회의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4년에 한 번 대의원 선거를 진행한다. 가장 최근 선거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 치러진 2015년 7월 19일로 99.9% 투표율에 100% 찬성률을 기록했으며, 총 2만8,452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4년 임기의 대의원들은 매년 1∼2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열어서 지역별 예산과 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장격인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또 각 지역 재판소에서 법관과 함께 재판 합의체를 구성하는 인민참심원(參審員)을 뽑고 필요에 따라 판사의 선거 및 소환도 결정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에는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시행해 총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같은 해에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