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가수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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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지탄받았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를 만들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